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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8일부터 인터넷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by omlik 2012. 8. 18.

8월 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판촉 마케팅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주민번호도 2년 내에 파기해야 하구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명확인이 필요할 때는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공인인증서·아이핀(개인식별번호) 등 대체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3년간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접속)을 하지 않는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업체가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도입됩니다.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업자는

 

매년 한 번 이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목적과 항목을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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